신주발행 (제3자배정)에 따른 공고
레몬헬스케어
2023-12-05
주식회사 레몬헬스케어는 상법 416조에 의거 2023년 12월 4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상법 418조 제 2항 및 정관 10조 2항에 의한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 418조 제 4항에 따라 주주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공고합니다.
- 아래-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104,931주
2. 신주의 발행가액 : 1주당 9,530(총발행가액 : 999,992,430원)
3. 신주의 배정방법 : 정관 제 10조 2항 제3자배정
4. 신주의 청약기일 : 2023년 12월 20일
5. 주금납일기일 : 2023년 12월 20일
6. 현물출자자 : 해당없음
7. 무액명주식 발행여부 : 해당없음
8. 기타 :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2023년 12월 4일
주식회사 레몬헬스케어 대표이사 홍병진
- 아래-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104,931주
2. 신주의 발행가액 : 1주당 9,530(총발행가액 : 999,992,430원)
3. 신주의 배정방법 : 정관 제 10조 2항 제3자배정
4. 신주의 청약기일 : 2023년 12월 20일
5. 주금납일기일 : 2023년 12월 20일
6. 현물출자자 : 해당없음
7. 무액명주식 발행여부 : 해당없음
8. 기타 :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2023년 12월 4일
주식회사 레몬헬스케어 대표이사 홍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