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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의 공고
레몬헬스케어 2025-12-15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5조(주주명부의 페쇄 및 기준일)에 의거하여  2025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1.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2. 설정사유 : 9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확정
3. 기타 당사 정관 제15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에 의거함.


2025년 12월 15일
주식회사 레몬헬스케어
대표이사 홍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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