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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주명부폐쇄 관련 홈페이지 공고
레몬헬스케어 2023-01-26
정기주주총회를 위해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5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하여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01월 31일까지 주식명의개서, 질권등록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고자 공고 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주식회사 레몬헬스케어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 에이스하이엔드타워 3차 1005호
대표이사 홍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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