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폐쇄 관련 홈페이지 공고
레몬헬스케어
2023-01-26
정기주주총회를 위해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5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하여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01월 31일까지 주식명의개서, 질권등록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고자 공고 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주식회사 레몬헬스케어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 에이스하이엔드타워 3차 1005호
대표이사 홍병진
2021년 12월 16일
주식회사 레몬헬스케어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 에이스하이엔드타워 3차 1005호
대표이사 홍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