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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의 공고
레몬헬스케어 2023-08-24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5조(주주명부의 페쇄 및 기준일)에 의거하여  2023년 9월 8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4일
주식회사 레몬헬스케어
대표이사 홍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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