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제3자배정)에 따른 공고
레몬헬스케어
2023-01-26
주식회사 레몬헬스케어는 상법 416조에 의거 2021년 12월 12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상법 418조 제2항 및 정관 10조 2항에 의한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사업상 중요한 재무구조개선, 연구개발 및 제휴 등)을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418조 제4항에 따라 주주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신주의 종류와 수 : 상환전환우선주 734,523주 (액면가 500원, 납입자본금 367,261,500원)
2. 신주의 발행가액 : 1주당 9,530원( 총 발행가액 금 7,000,004,190)
3. 신주의 배정방법 : 정관 10조 2항 제3자배정
4. 신주의 청약기일 : 2021년 12월 28일
5. 주금 납입기일 : 2021년 12월 28일
6. 현물 출자자 : 해당사항 없음
7. 무액면주식 발행여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2021년 12월 12일
주식회사 레몬헬스케어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 에이스하이엔드타워 3차 1005호
대표이사 홍병진
- 아 래 -
1. 신주의 종류와 수 : 상환전환우선주 734,523주 (액면가 500원, 납입자본금 367,261,500원)
2. 신주의 발행가액 : 1주당 9,530원( 총 발행가액 금 7,000,004,190)
3. 신주의 배정방법 : 정관 10조 2항 제3자배정
4. 신주의 청약기일 : 2021년 12월 28일
5. 주금 납입기일 : 2021년 12월 28일
6. 현물 출자자 : 해당사항 없음
7. 무액면주식 발행여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2021년 12월 12일
주식회사 레몬헬스케어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 에이스하이엔드타워 3차 1005호
대표이사 홍병진